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근거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