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근거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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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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