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제공유형
기타||의료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지원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신청방법

○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

구비서류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 추천신청품목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계획서 내용을 명확히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착수시기(배부시기)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자가치료용의 경우 : 수입추천용 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 용법용량 등이 명시된 것) 또는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처방전 나. 구호용의 경우 : 사용계획서 다. 긴급방역용 의약외품의 경우 : 사용계획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의약외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규격 등을 포함한다) 라. 제조시공용의 경우 : 시공품제조계획서 마. 연구시험용의 경우 : 연구 또는 시험계획서 바. 견본용 : 배부계획서 사.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 소비자 조사계획서 아.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 수탁제조계약서 또는 수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상 원료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표준서 등 근거자료 첨부) 사본

근거법령

약사법(제42조의0, 제2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 제1항)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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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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