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전통시장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1. 건축물 대상 또는 소재를 파악할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