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기관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신청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구비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 해당없음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문의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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