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 소관부처
- 산림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담당부서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신청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구비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 해당없음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문의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