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 소관부처
- 산림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담당부서
- 사유림경영소득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구비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