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 지원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소관부처
- 산림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담당부서
- 임업수출교역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기준
○ 수출실적 등
지원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신청방법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구비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