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도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기관
산림청
담당부서
임도관리팀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근거법령

산림기본법(제21조)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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