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 소관부처
- 산림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담당부서
- 임도관리팀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근거법령
산림기본법(제21조)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