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사업 지원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 소관부처
- 산림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