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 소관부처
- 산림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담당부서
- 산림생태복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구비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근거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