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소관부처
- 산림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