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기관
산림청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근거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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