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소관부처
- 산림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