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5만 원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