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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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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