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