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학교 흡연예방 사업
전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등 금연교육 사업 시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신청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