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학교 흡연예방 사업

전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등 금연교육 사업 시행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신청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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