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구비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