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