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군인 금연 지원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군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신청방법
유선문의(032-860-9846)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문의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