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군인 금연 지원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군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신청방법

유선문의(032-860-9846)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문의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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