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온라인 금연상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해 금연·흡연예방 정보 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신청방법

http://www.nosmokeguide.go.kr 접속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6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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