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금연상담전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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