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금연상담전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