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정신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구비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근거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