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근거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문의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