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0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