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국적과
- 제공유형
- 민원||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근거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