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기관
법무부
담당부서
국적과
제공유형
민원||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근거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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