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청년어촌정착지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어촌어항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10만원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근거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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