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 통계조사
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원양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선정기준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지원내용
○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 등 : 해외수산협협력센터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의0, 제0항)
문의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51-773-53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