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국제협력총괄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원양산업발전법(제19조)||원양산업발전법(제22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