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리소 운영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소득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만원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신청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