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통합마케팅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수출가공진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B2B·B2C 홍보 판촉 행사, 해외 온라인 K씨푸드관 입점 판매,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문의처
한국수산회 수출지원팀/02-589-46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