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소득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