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원양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선정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지원내용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신청방법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04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