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원양종사자의 유족들을 위해 해외선원묘지의 개보수 및 국내이장 등을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원양산업과
- 제공유형
- 기타||민원||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해외선원묘지
선정기준
○ 이장대상자의 정보 확인
지원내용
○ 노후 선원묘역․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 사업신청 홍보 등
신청방법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장 대상자 확인 서류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2)
문의처
원양산업협회/02-589-16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