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수출가공진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내용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4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