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유망상품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수출가공진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내용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문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