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수산자원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지원내용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구비서류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
근거법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5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