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테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담당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분기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