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문의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