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문의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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