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근거법령
우수천일염의 생산기준(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지자체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