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소득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8만원
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0, 제0항)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