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소득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구비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