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어가멘토링지원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소득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60만원
지원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지원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구비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