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소득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신청방법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구비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