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수산자원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