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수산자원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융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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