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근거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수산업법(제93조)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