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융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26-12-10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근거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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