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6-12-10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근거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