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원양산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구비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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