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원양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구비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