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원양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