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직접수행
- 제공유형
- 금융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구비서류
[별지 제1호~제6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hwp
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051-888-3395 및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