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 담당기관
- 지식재산처
- 담당부서
- 한국발명진흥회
- 제공유형
- 경영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 신청기간
- ~ 2026-11-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구비서류
직무발명규정_도입_여부_확인제_신청안내_자료.pdf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950, 2844, 284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